지난 한 해 동안 가격신고·원산지 표시 등을 어기고 수입된 물품이 무려 9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수입물품은 총 8만9336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할 때 8%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건강기능 식품이 22%로 비중이 가장 컸고 의류 13%, 완구 11%, 식료품 5% 순이다. 특히, 이 가운데 불법 유해 식품은 2867건에서 9033건으로 3.2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 수입물품은 중국(38%)과 미국(24%)에서 많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국에선 의류, 농수산물, 생활잡화 등을 중심으로 저가 신고, 원산지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가 주로 적발됐다.
반면 미국에서는 해외 직구로 사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식료품 등이 주로 적발됐다. 식용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인 경우가 많았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세금을 덜 낼 목적으로 과세가격을 누락하거나 저가로 신고한 가격신고 위반이 25%(2만2300건)로 가장 많았다.
또 면세·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부정 감면을 받다가 적발된 건수는 16%(1만4363건), 들여오면 안 되는 마약류, 유해식품, 총포·도검류를 반입한 수입요건 위반은 14%(1만3262건)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가격신고 위반과 부정 감면으로 각각 34건, 3건을 고발 의뢰하고 26억원, 11억원을 징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수입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자 불량 먹거리, 저가 신고, 원산지표시 위반 등 검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성실 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전자통관심사, 검사생략 확대 등 신속통관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