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식블로그)
설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27~30일)에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등 민생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는 연휴 기간에 일을 해야하는 맞벌이 또는 취업 한부모 가정의 자녀를 위해 이같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시간제,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여성폭력피해 구제를 위해 24시간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폭력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국어와 문화에 낯선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서는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13개국 언어로 한국생활적응을 위한 정보제공과 가족상담· 폭력피해 상담 등을 24시간 지원한다.
또 가출 청소년이 거리의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청소년쉼터도 24시간 개방·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