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을 못 찾아 해당 사업지구의 관할법원에 공탁된 토지보상금만 지난 10년간 1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택공사가 공탁한 금액은 7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31일 주택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교부 산하 8개 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때 소유자 사망 등 불가항력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법원에 공탁한 토지보상금은 지난 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000억원이며, 면적은 160만㎡ 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탁한 토지보상금 중 최고액은 22억1099만원으로, 대한주택공사가 소유자의 신원을 밝혀내지 못해 공탁한 것이다. 공탁을 통해 매입한 땅은 6052㎡다. 이 지역은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일대로, 보상금액만 따지면 로또 1등 당첨금의 평균인 25억원에 버금간다.
건교부 산하 공기업이 공탁한 토지보상금은 주택공사가 전체 금액의 75%인 751억원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택지개발사업이 주요업무인 한국토지공사도 지난 10년간 총168건의 공탁건수에 113억원을 공탁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주택조성이라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주공이 이처럼 공탁건수와 공탁금액이 많다는 것은 우선 공탁절차를 진행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보자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