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전기안전관리법과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안전관리법(전안법)'이 시행됩니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적용됐던 KC 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대부분의 생활용품으로 확대됩니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제조부터 판매까지 불가해지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따라서 수십·수백만 원까지 드는 KC 인증 비용에 대한 부담을 영세상인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안법 시행 소식에 네티즌들은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막장인데, 호흡기 떼러 전안법이 찾아오네", "이게 진짜 나라를 위한 법이라고?", "서민들은 다 죽어 나가야 속이 시원한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