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과 쿠엔 파이 웡(Kuen Fai Wong) 홍콩 국세청장이 만나 '한-홍콩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의 과세당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등과 관련된 주요 금융정보를 오는 2019년부터 매년 교환하게 된다. 주요 금융정보에는 식별정보(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등), 계좌정보(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등), 금융정보(계좌잔액, 이자·배당 소득유형 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발효한 한-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이 요청할 경우 과세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으나,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채널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협정체결로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간 정보 교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정부는 이러한 양자간 협정을 통해 역외금융정보를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2014년 10월 서명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서도 다른 나라와의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같은 맥락에서 올해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45개국과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31개국을 추가해 금융정보 교환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