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점검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은 93억 원으로 지난 해 설(222억 8천만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내역을 보면 하도급 8백만 원, 자재 51억 7천만 원, 장비 34억 7천만 원, 임금 6억 5천만 원 등이다.
이번 체불규모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13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1800여개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점검결과 드러난 체불된 대금은 지난 16일에 개최된 특별 점검회의에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했고 특히 체불된 ‘임금’은 설 이전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70%(60억 7천만 원)와 체불임금의 98%(6억 4천만 원)는 설 이전에 조기 해소될 전망이며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 과태료 부과(4천만 원)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건설현장 대금체불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는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공사대금관리시스템을 277개 현장에 도입해 운영 중이다.
또한 체불업체는 보증서 발급 시 요율을 가산해 불이익을 주고 상습체불업체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업계 스스로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책의 효과로 이번에 조사한 건설현장 체불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고 지난 11월에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대상 업체들이 체불액 198억 원을 자진 해결하는 등 고질적인 체불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강력한 체불근절 대책으로 체불규모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불 근절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당장 설 이전에 체불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관련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