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해외전시회 참가 기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중복 지원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수출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2012년∼2015년 121개 전시회에 참가한 708개 기업은 산업부 등 3개 중앙부처로부터 국비 27억 원을, 경기도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비 32억 원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산업부가 국비와 지방비 동시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시공간의 임차료 등 필요한 비용의 50∼100%를 지원해 주는 내용의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A기업은 2014년 미국에서 열린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여하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경기도 성남시의 지원을 받아 참가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았다. 반면 동일한 여건의 B기업은 50%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으로 전시회에 참석했다.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조정 업무도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다수의 부처나 기관이 유사한 해외전시회에 중복해서 참가하지 못하도록 참가계획을 통합ㆍ조정하는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전에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해당 부처로부터 해외전시회 참가계획을 제출받지 않았다. 실제 2014년∼2016년 8개 해외전시회에 4개 부처가 중복해서 참여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부에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지방비 지원기준이 미비하다고 통보했으며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조정 업무를 불철저하게 이행한 데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