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 체불 1조4200억…대검, "악덕업주 구속 확대"

입력 2017-0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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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임금체불핵 현황. 출처=고용노동부)
(연도별 임금체불핵 현황. 출처=고용노동부)

검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1억 원 이상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하거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급여를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은닉하는 등 체불 경위가 불량한 경우 구속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인해 임금체불 규모는 1조4286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또 기소 전 업주와 근로자 간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해 양 측이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소액 벌금 처분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 어느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형사조정을 거친 피의자 수는 2653명에 달한다.

검찰은 임금을 체불하고도 도주나 잠적으로 기소중지된 사건을 일제 점검을 통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가 중단된 사건은 전체 임금 체불 사건 중 24.3%에 달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를 법정에 출석시키는 정식재판 회부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아르바이트 등 소액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통해 민사상 구제방안을 안내하고 형사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민원 해소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임에도 일부 사용자는 임금을 변제하지 않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의식이 만연해 있다"며 "처벌 강화 뿐만 아니라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보호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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