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태료 재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3일 농협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과태료 1억670만 원 제재 조치를 한다고 공시했다.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율처리 필요사항은 4건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농협은행은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 발급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위반(수수료 부당 수취) △신용카드 약관 사전신고의무 불이행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조회 등을 이유로 이같은 제재를 받았다. 건별로 과태료가 합쳐져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됐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말까지 39개 영업점에서 보험계약자 42명에게 기존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다른 보험회사 계약을 청약하게 했다. 이때 보험계약 전환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객에게 서명하게 하는 등 보험업 관련법을 어겼다.
또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9개 영업점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질권설정 사실을 누락시켜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에 관여하는 등 관련 법규를 어겼다.
이외에도 증권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를 제공받거나 신용카드 약관을 개정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사전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이용한 점 등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