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무인기 명칭ㆍ분류 등 국가표준 제정

입력 2016-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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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무인기 분야 처음으로 국가표준을 제정해 30일자로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무인기와 관련된 국가ㆍ국제표준은 제정된 것이 없으며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FAA(미연방항공청) 등에서 제정된 운항ㆍ감항인증 관련 기준과 ASTM(미국 재료시험협회) 등에서 제정한 단체표준 10여종이 활용되고 있다.

기존에 중ㆍ대형 군사용으로 사용되던 무인기가 최근 소형ㆍ저가의 취미ㆍ레저용으로 확산되면서 농업용, 감시용, 운반용 등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ㆍ학ㆍ연ㆍ관과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나 분류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표준 개발을 본격화했다.

산업부에서는 지난 6일 ‘무인기 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3년간 2000억 원 이상의 공공수요 창출과 민관 합동 5000억 원 집중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에는 ‘대형 무인항공기’, ‘원격 조종’ 등 총 52종의 용어를 정의했다. 이에 따라 무인기 용어 사용에 있어서 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가령 사업기획, 기술개발, 보고서 등에서 ‘중형 무인기’라고 하면 자체 중량 구분인지, 이륙 중량 구분인지, 무인기의 크기에 따라 구분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고 사용하게 된다.

이번에 KS 제정으로 최대 이륙중량 150 kg 초과 600kg 이하의 무인기만을 중형 무인기로 정의해 의사소통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국표원은 최대이륙중량에 의한 분류, 운용고도에 의한 분류, 운동에너지에 의한 분류 등 6개 분류체계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최대이륙중량에 의한 분류는 2kg 이하부터 600kg 초과까지 5단계로 구분한다. 자체중량 150kg 이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로, 150kg초과 600kg 이하는 중형 무인항공기로, 600kg 초과는 대형 무인항공기로 분류한다. 항공법에는 자체중량 150kg 까지만 규정돼 있다.

운용고도에 의한 분류는 저고도(150m)에서 성층권(50km)까지 4단계로 분류한다. 항공법에서는 저고도인 150m 까지만 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표원은 무인기 분류ㆍ용어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무인기 용어 사용의 혼란을 해소하고 △항공법의 범위를 초과해 최대 이륙중량을 600kg 초과까지, 상승한도를 50km까지로 선제적으로 정함으로써 무인기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운동에너지에 의한 분류는 과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무인기 사고의 보험제도 도입시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무인기 △비행체ㆍ부품의 성능 △시험방법 △물리적 인터페이스(카메라 등 탑재장비 장착부 형상 등) △전기적 인터페이스(전기 커넥터 형상 등) △제품표시방법 등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국제표준 무인기 분과(ISO/TC20/SC16)에도 참여해 무인기 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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