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무원시험 수험생이 각종 증빙 서류를 직접 준비해 제출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수험생이 신규 임용시험을 치를 때 응시요건이나 가산점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등이다. 또 지금까지 공개경쟁시험에만 적용했던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을 경력경쟁시험에도 적용해 예우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앞으로는 휴직자나 30일 이상 휴가자의 업무 대행을 위해 1년 범위에서 임용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남는 근무 시간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근무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려는 사람이 앞으로 업무 대행자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신안·울릉 등 도서·벽지 지자체에서는 임용권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전출제한 기간을 강화할 수 있게 되고, 특정 분야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