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투자권유대행인의 권한을 넘겨 2년간 144억원 규모를 매매한 증권사 직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정직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22일 투자권유대행인의 매매권한 수탁 금지 위반 건으로 유안타증권 지점 직원 1명을 정직 처분하고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71조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운용해서는 안된다. 투자자로부터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과 가격, 시기에 대해 투자판단을 일임 받은 경우는 예외다.
제재 대상자는 위탁자 6명으로부터 주식 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나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 받아 투자했다. 대한항공 등 111개 종목에서 1439회 매매를 했다. 총 매매금액은 144억3900만원에 달한다.
또 다른 2개 영업점에서는 여러 투자중개인이 위탁자 총 32명으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오로라 등 563개 종목을 7007회 매매했다. 총 매매금액은 239억1700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혼자 144억원 규모를 권한을 넘어 매매한 직원의 위반 정도가 크다고 보고 정직 3개월 처분을 했다”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자율처리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