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ㆍ삼영기계 등 5곳에 기업활력법 추가 적용

입력 2016-1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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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15건 승인…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이 80% 차지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LG화학, 삼영기계, 유일, 쓰리에스, 벤투스 등 5개사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적용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

기업활력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LG화학은 공급과잉 품목인 폴리스티렌(PS) 생산설비를 고급 플라스틱 소재인 ABS 생산설비로 전환하는 사업재편을 한다.

산업부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업계 1위 기업이 사업재편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지난 9월 승인된 한화케미칼, 유니드 사례와 더불어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재편계획 승인에는 중소 조선기자재 4건이 포함됐다. 이는 조선산업 불황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활력법 승인으로 생산설비를 감축해 조선기자재 공급과잉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삼영기계는 선박용 엔진 설비와 공장을 매각하고 발전용 엔진부품에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

유일 역시 선박블럭 공장을 폐쇄하고 설비를 매각한 후 알루미늄 고속선에 신규 투자한다.

쓰리에스는 조선기자재 생산을 축소하고 폐기물처리시설(MBT) 등에 새로 투자하고, 벤투스는 선박용 강관 일부를 줄이고, 라디에이터에 신규로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에 5건을 추가 승인함으로써 올해 기업활력법 적용 기업 수가 1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조선기자재, 철강, 섬유, 태양광셀, 농기계 등 다양한 업종 기업들이 포함됐다. 이중 80%에 해당하는 12곳이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 기업이다.

이번 사업재편 계획에는 총 1조4285억 원의 신규 투자와 374명의 신규 고용 계획이 포함됐다.

또한,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대기업이 4곳, 중견기업이 4곳, 중소기업이 7곳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의 승인 신청 이후 승인까지는 평균 21일이 소요됐다.

승인 기업들은 고부가 신산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지원(13건)을 신청했고, 이들 기업은 추후 관련 R&D 신청시 가점을 부여받는다.

세제상 지원을 요청한 기업 7곳은 법인세 이연, 관세 납기 연장, 등록면허세 감면 등 세제 특례를 통해 사업재편 초기에 집중되는 납세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중소ㆍ중견기업들은 스마트공장 보급(4개), 히든챔피언기업 육성(3개), 맞춤형 컨설팅(1개) 등 중소ㆍ중견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유리한 조건에서 신청 가능하다.

산업부는 기업활력법 적용을 통해 철강(후판ㆍ강관), 석유화학(PSㆍ가성소다), 조선(기자재) 등 3대 업종의 공급과잉 품목을 감축하고, 고부가가치 신성장 품목 투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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