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면세점 사업자로부터 받는 특허수수료율을 최대 20배 인상하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최대 20배 인상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연간 매출액이 2000억 원 이하일 경우는 0.1%, 2000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는 0.5%, 1조 원 초과는 1.0%의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중소ㆍ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현행 특허수수료율 0.01%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특허수수료율 인상을 예고한데 이어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이번 특허수수료율 인상으로 수수료 수입이 43억 원에서 연간 394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중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요 관광인프라인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관광산업 전체로 환원ㆍ재투자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50%)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의 경우 연마기, 포장기, 절단기 등 등 59개 품목이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압출기, 레이저절단기 등 신규품목 35개를 포함해 79개 품목로 넓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9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