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년 초 DSR 적용…신용정보원 9일부터 정보 제공

입력 2016-12-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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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출심사에 적용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오는 9일부터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실질 DSR' 정보를 제공받아 대출 심사 적용 비율, 범위, 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

은행권은 지난 2월 금융당국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표준 DSR'을 적용해왔다. 표준 DSR은 신규 대출이 아닌 사후관리에 주로 활용해 왔다.

DSR는 기존 대출의 이자만 계산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달리 원리금(원금+이자)을 모두 반영한다. 표준 DSR에 이어 실질 DSR까지 대출심사에 적용될 경우 대출이 더욱 까다로울 전망이다.

신용정보원의 실질 DSR 정보 제공으로 은행들은 대출신청자가 은행, 저축은행, 캐피털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DSR와 적용 범위를 은행 자율에 맡겼지만 80% 초과 시 부실 위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의 실질 DSR는 70~80% 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DSR가 높으면 연간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원리금 상환 금액이 많다는 뜻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질 DSR와 관련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신용정보원의 정보를 분석한 후에 내년 1월 중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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