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직자 김성규(31·가명) 씨는 인터넷에서 무조건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접하고 대출업자에게 대출상담을 받았다. 대출업자는 피해자가 직업이 없어 대출이 어려우므로 대출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대출받을 것을 권유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대출업자의 권유대로 허위서류를 작성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업자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결국 작업대출로 의심받아 금융사로부터 고발당했다.
#2.가정주부 신금자(43·가명) 씨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당일승인 소액 급전대출 가능’이란 광고를 보고 대출업자에게 문의해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대출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였고 연 206%의 고금리에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경기 침체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생활자금 부족을 겪는 금융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을 악용한 불법 금융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불법 사채업자 등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허위 과장광고”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대출을 받더라도 살인적인 고금리를 부담하고 강압적 채권추심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급전대출·즉시대출·당일대출’이란 표현은 모두 불법 광고다.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자금 사정이 급박한 금융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광고 문구이기 때문이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이 같은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기보다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이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검색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에 연락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맞춤대출을 상담 받는 것이 좋다.
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준다’든지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등과 같은 말에도 속아서는 안 된다. 재직증명서, 계좌거래 내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은행 등에서 대출받게 해준다는 광고는 작업 대출업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광고다. 작업 대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면 공·사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혐의로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원금보장·확정수익·고수익 보장’과 같은 문구가 들어간 광고도 관련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금감원은 “투자위험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며,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는 불법 유사 수신업자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이라는 광고에 현혹돼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넘겨주면 불법업자가 휴대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할 뿐만 아니라 대포폰으로도 매각해 명의자에게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카드대금 대신 내 드립니다’, ‘카드연체 대납’의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활용해 현금화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 범죄 행위다.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매해 불법업자에게 넘겨주면 불법업자가 급전을 대출해주지만, 결국에는 대출해준 금액보다 많은 카드 결제대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통장을 구합니다’ 역시 통장의 매매·임대는 용도나 사유를 불문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통장을 앙도한 사람도 형사 처벌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테마주 추천·100% 수익 내는 상위 1%비법·특급 주식정보’,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정부지원 대출 취급’ 등과 같은 문구도 허위 과장된 불법금융 광고다. 채권추심은 신용정보회사 등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법적인 회사인지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