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초 1000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에 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객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기업에 물리는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 액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인터파크에 과징금 44억8000만 원·과태료 2500만 원 등 모두 45억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애초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정부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수천만원∼1억 원이 대다수였지만, 2014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제재가 훨씬 강화됐다.
예전 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이 1억 원 이하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많았지만, 개정법은 과징금 액수를 기업 매출액의 3% 이하로 대거 높였다.
인터파크는 올해 5월 해커가 가족을 사칭한 이메일로 한 직원의 사내 PC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키고 전산망에 침입하면서, 아이디(ID)·암호화된 비밀번호·휴대전화 번호·주소 등 1030만여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망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고시를 위반하고, 정보 암호화나 개인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속시간 제한 등의 보안 조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 등이 매우 심각했던 만큼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파크는 방통위 의결에 대해 '관련법이 개정됐다고 예전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비교해 최대 6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인터파크는 "개인정보 보호조처 의무를 일부 위반했기 때문에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민등록번호·금융 정보 등 가장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확한 과실 여부 등을 올바로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