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간 2회 이상 과적단속 적발시 벌점 부과

입력 2016-12-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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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

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1년에 2회 이상 과적단속에 걸린 화물차운전자는 과태료 처분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 벌점을 부과 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일 직전 1년간 1회 이상 과적 이력(올해 1월 1일 이후 과적 위반부터 적용)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의 과적 위반’ 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그 동안은 고속도로에서 과적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법 규정에 의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도로공사는 도로파손과 대형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과태료 외에도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벌점과 벌금이 부과되도록 경찰관서에 고발할 계획이다. 과적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 15점과 벌금 5만원이 부과된다. 벌점이 연간 40점 이상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과적 화물차는 제동거리불량ㆍ타이어파손ㆍ화물 낙하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포장 및 구조물에 피해를 줘 매년 531억 원의 보수비용을 발생시킨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단속되는 과적차량 중 31.3%가 1년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 통행량은 고속도로 전체 통행량의 7.3%에 불과 하나 화물차관련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의 58.7%를 차지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과적차량은 무게중심이 높아 차량의 전복가능성이 있고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차량의 제동길이가 길어져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달리는 시한폭탄’으로 불리기도 한다”며 "이번 조치로 과적차량 운행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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