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3일 발의됐다.
각 당에서 탄핵추진단을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국민의당 김관영·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날 오전 0시15분 탄핵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을 제외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171명 전원이 서명했다.
탄핵안은 국회 첫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한다. 야당은 오는 8일 탄핵안을 보고 된 뒤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야당이 공동으로 만든 탄핵안에는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이 담겼다.
탄핵 사유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대의민주주의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 △직업공무원제도 △공무원 임면권 △직업선택의 자유 △인권보장 의무 △언론의 자유 등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뇌물)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공무원상비밀누설죄 등의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의 360억 원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다. 롯데가 70억 원을 추가 출연한 것에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키로 했고,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최씨가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뇌물로 적시했다.
탄핵안은 또 “박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을 기본요소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기재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현재 15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탄핵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