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탄핵안 발의 착수… 9일 통과될까

입력 2016-12-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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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발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탄핵안에 서명을 받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탄핵안은 9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한다.

야당이 공동으로 만든 탄핵안은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이 담겼다.

탄핵안은 탄핵사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유는 △대의민주주의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 △직업공무원제도 △공무원 임면권 △직업선택의 자유 △인권보장 의무 △언론의 자유 등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뇌물)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공무원상비밀누설죄 등의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의 360억 원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다. 롯데가 70억 원을 추가 출연한 것에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키로 했고,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최씨가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뇌물로 적시했다.

탄핵안은 또 “박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을 기본요소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기재했다.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는 재적 의원(300명)의 과반을 넘겨야 하기에 15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200명이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171명에 불과한 만큼, 새누리당 비박계의 결단이 탄핵안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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