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4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 등 막판 쟁점을 놓고 여야정 간 타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여야정은 전날에도 이들 안건 처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불발됐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이날 정상적인 표결이 가능할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고, 계속 평행선”이라며 “오늘도 협상이 안 되면 예산안 단독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여야 3당이 예산 확보를 위해 3년간 한시적 특별회계를 신설해 중앙정부로부터 연간 1조 원 정도를 지원받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인상 여부도 누리과정 예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누리과정을 양보해주면 법인세법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정부 동의만 얻어내면 법인세는 동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현재 17%를 적용 중인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최소한 1~2%포인트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2000억 원 정도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
소득세도 최고세율을 소폭 인상하는 선에서 합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정의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예산안 정부 원안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표결에 들어가면 예산부수법안은 통과되고, 정부 원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 야당이 독자적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수정안이 제출돼 통과되면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에 포함된 법인세법은 민주당 안을, 소득세법은 국민의당 안을 채택했다.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소득세법은 과세표준 3억∼10억 원 구간의 근로소득 세율을 38%에서 41%로 올리고, 10억 원 초과 땐 4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