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외화자산 유동성 확보 비율이 내년부터 법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도입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화 LCR은 외화 자산 유출을 가정한 상황에서 30일 동안 빠져나갈 수 있는 외화 규모 대비 즉시 현금화 가능한 고(高)유동성 외화자산 비율이다.
시중은행들은 LCR를 내년 60%, 2018년 70%, 2019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1개월 동안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현금성 외화자산·부채(외화 순현금유출)가 100억 달러일 경우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선진국 국채, 우량 회사채 등을 2019년에는 80억 달러 이상 쌓아둬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외화부채 규모가 5억 달러 미만이고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인 은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전북·제주·광주은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과 수출입은행도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 특수은행은 내년 40%에서 매년 20%포인트씩 높여 2019년 LCR 80%를 맞춰야 한다.
산업은행의 최종 LCR 규제 비율은 60%로 다른 특수은행보다 완화됐다.
은행들은 매 영업일 외화 LCR을 산정하고, 이를 매월 금융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은행들이 LCR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1~2회 위반 때 사유서·달성계획서를 제출하고 3~4회 위반 때는 규제 비율을 5%포인트씩 높여야 한다.
5회 이상 위반하면 LCR을 맞출 때까지 신규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 이내인 콜머니 제외)이 금지된다.
바뀐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