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 전문분야별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전문성을 인정하는 ‘감정평가 전문분야 인증제’를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감정평가 전문분야 인증제는 감정평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협회는 인증제의 추진을 위해 그 동안 TF회의,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전문성 요구 분야 △신규시장 확대 필요 분야 △시장 니즈(Needs)가 충분한 분야 및 대국민 신뢰성 요구 분야를 선정기준으로 정했다.
이러한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협회는 영업권, 상가권리금 및 기계기구평가 등의 인증분야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는 2016년 12월부터 인증제 시행 사전 단계로 그동안 협회가 시행해 왔던 전문연수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고 인증제와 관련한 협회규정을 정비하며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기호 협회장은 “감정평가 전문분야 인증제 추진은 정부와 민간기구 협업의 좋은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전문성 제고 및 부동산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