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도로 증가하는 2금융권 대출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농협생명의 ‘꺾기’ 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5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저신용자 차주에게 보험상품을 불공정하게 판매해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 받았다. 해당 직원은 자율처리 필요대상으로 통보됐다.
보험회사는 중소기업의 대표자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개인 차주에 대해 대출시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
그러나 농협생명 A지점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중소기업 대표자 1명과 저신용자인 개인차주 3명에게 대출 4건(3억7870만 원)을 실행한 전후 1개월 동안 보험상품 4건을 판매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6월 검사에 착수할 때까지 2년여 동안 농협생명이 벌어들인 부당 보험료는 548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가계부채 뇌관으로 떠오른 2금융권 대출 행태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가계대출 누적액은 277조7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1조1000억 원 늘었다. 이는 한은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기타금융기관(생ㆍ손보사, 우체국보험, 카드사, 할부사 등)의 가계대출 잔액 역시 같은 기간 7조9000억 원 증가한 346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한편,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와 공동검사 형식으로 농협생명을 상대로 정기검사에 돌입했다. 이번 공동검사는 금감원에서 예보에 요청했으며, 예보에서는 7명의 검사 인력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농협생명의 계속기업가치를, 예보는 청산가치를 중점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자산건전성은 물론 가계신용, 기업대출 등 현재 취급하고 있는 대출 현황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예보 관계자는 “보유자산, 보험계약 등을 살펴보면서 자체개발한 모형을 통해 도산지수 등을 평가해 회사의 청산가치를 진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