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의 ‘꺾기’ 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4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저신용자 차주에게 보험상품을 불공정하게 판매해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직원은 자율처리 필요대상으로 통보됐다.
보험회사는 중소기업의 대표자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개인 차주에 대해 대출시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
그러나 농협생명 A지점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중소기업 대표자 1명과 저신용자인 개인차주 3명에게 대출 4건(3억7870만 원)을 실행한 전후 1개월 동안 보험상품 4건을 판매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6월 검사에 착수할 때까지 2년여 동안 농협생명이 벌어들인 부당 보험료는 548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농협생명이 보험업법 제110조의 2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