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보 공개..."이것이 팩트입니다"

입력 2016-11-20 01: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가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을 낱낱이 공개했다. 이를 두고 의혹이 불거지자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가?-이것이 팩트 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 글에서 "청와대에는 관저 집무실, 본관 집무실, 비서동 집무실이 있으며 이날은 주로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며 "청와대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통령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모든 시간이 근무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와 같이 분초를 다투는 업무는 현장의 지휘 체계와 신속한 구조 활동이 더 중요하다"며 "회의 준비를 위해 여러 사람이 움직여야 하는 경내 대면회의 대신 20~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370명이 구조됐다는 등 오보로 인해 오히려 잘못된 보고가 전해졌다"며 "대통령은 계속 상황을 확인하였고 안보실장이 오후 2시 50분 ‘190명 추가 구조가 잘못된 보고’라고 최종 확인하자 오후 3시 중대본 방문을 바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짧게는 3분, 평균 20분 간격으로 쉼없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결국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430,000
    • -0.84%
    • 이더리움
    • 4,445,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599,000
    • -2.12%
    • 리플
    • 1,103
    • +14.42%
    • 솔라나
    • 304,800
    • +2.25%
    • 에이다
    • 797
    • -1.12%
    • 이오스
    • 773
    • +1.31%
    • 트론
    • 253
    • +1.61%
    • 스텔라루멘
    • 187
    • +8.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900
    • +0.33%
    • 체인링크
    • 18,780
    • -0.11%
    • 샌드박스
    • 399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