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국정조사계획서는 재석의원 225명에 찬성 210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동시에 최순실 특검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동시에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새누리당 김도읍·민주당 박완주ㆍ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특검 법안과 국조 실시 방침에 합의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동시에 의결키로 합의했다. 이후 여야는 지난 15일 의원 209명이 공동 서명한 특검 법안과 의원 191명의 이름으로 발의된 국조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접수했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채택된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부터 60일간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기타 조항’을 통해 “정부와 관련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번 사태로 구속 중인 최 씨는 물론 현 정부 실세 등도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청와대ㆍ정부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