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후 진통 끝에 최순실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는 본회의에서 두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다.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며, 특검과 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행정업무파견 40명 등 105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으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특검에 준비기간 20일, 본 조사 70일 등 90일의 시간을 보장하며 대통령이 승인하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토록 돼 있다.
수사 대상은 최순실 사태를 둘러싼 의혹 전반으로, 특검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 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야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요구서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