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위리치펀딩 등록 취소…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첫 퇴출

입력 2016-11-17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17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온라인소액투자(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위리치펀딩(옛 ㈜웰스펀딩)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1억33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도 해임을 요구했다.

위리치펀딩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등록 신청서에 최대주주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출자금 재원과 관련해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에게 2회에 걸쳐 총 6억6500만원의 금전을 대여하는 등 신용공여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위리치펀딩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후 금융위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위리치펀딩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 리벤과 듀오아이티의 결산서류 게재 장소를 확대하고 투자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들 회사의 결산서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인 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에 게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규 위반 사항 발생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979,000
    • -1.66%
    • 이더리움
    • 4,451,000
    • -2.6%
    • 비트코인 캐시
    • 604,500
    • -2.81%
    • 리플
    • 1,087
    • +9.91%
    • 솔라나
    • 305,300
    • -0.55%
    • 에이다
    • 793
    • -3.06%
    • 이오스
    • 773
    • -1.78%
    • 트론
    • 253
    • +0%
    • 스텔라루멘
    • 185
    • +3.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50
    • +1.42%
    • 체인링크
    • 18,860
    • -3.08%
    • 샌드박스
    • 395
    • -3.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