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20만여 시설물이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면서 100억 원대 보험시장이 새롭게 창출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 주도의 정책상품인 만큼 보험사 수익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손해율이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국민안전처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국 20만여 시설물은 내년 1월 8일부터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재난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가입 시설물은 1층 음식점(100㎡ 이상), 소규모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주유소 등 19개 시설이다. 이들 시설물은 그동안 의무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건물주나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국민안전처는 법 시행으로 의무 가입하게 되는 시설물이 총 20만여 곳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물주나 사업자 20만여 명이 신규 가입자로 편입되는 것이다.
재난보험은 지난해 1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재난 취약시설의 피해보상을 위한 취지에서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도입됐다.
건물주 등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평균 연 3만~5만 원이다. 가입 대상자 20만여 명이 5만 원씩 납부한다고 하면, 연 100억 원대 신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다만 보험료는 개별 시설물 면적, 위험확산도 등에 따라 2만~10만 원까지 차등화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바닥면적 100㎡에 보험료 2만 원을 하한선으로, 주유소나 지하상가 등 재난 시 위험확산도가 큰 시설물들은 최대 10만 원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재난보험 시장을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할 먹거리로 보고 있다. 더욱이 미가입자에겐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가입 이탈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사들은 이번달 상품 구성을 마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뒤, 내년 1월 이후부터 재난보험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상품 가격은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을 받아 각 사가 적정 사업비를 붙여서 책정되는 만큼 보험사별로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국 주도의 정책성 상품인 만큼 손해율 면에서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안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사 수익성에 대한 배려나 고려는 거의 없지 않겠느냐”며 “손해율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