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 계열사들이 명예퇴직을 시행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 계열사들은 1960년생(만 56세) 이상 임금피크 대상자를 상대로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각 사별 규모를 살펴보면 금융계열사는 농협은행 360여 명, 농협생명 6명, 농협손보 5명 등이다. 농협중앙회는 100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명예퇴직 신청기간은 금융계열사의 경우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다. 농협중앙회는 신청기간을 다음 주에 확정 지을 예정이다.
명예퇴직금은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26개월치의 급여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농협중앙회, 금융계열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종 대상자는 다음 달 중 확정되며, 퇴직 조치일은 12월 31일 자다.
농협금융 계열사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활용하고 싶은 직원은 근무기간을 2년 연장하고 임금 삭감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금융계열사와 달리 중앙회는 신청 기간을 조율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 최종 일정 및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의 명예퇴직은 한 달 정도 빨라진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말 정기 인사를 앞둔 12월에 명예퇴직을 실시해 왔다.
이에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의 조직 쇄신 작업과 함께 명예퇴직 신청 시기도 앞당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7월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하반기에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부실여신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내실 경영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은 “범농협 차원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 조직ㆍ인력 운영의 효율화도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줄일 것은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