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TV 홈쇼핑의 국산 자동차 판매가 최종 실행까지 적잖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동차를 판매하는 TV 홈쇼핑사를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홈쇼핑 사업자는 보험대리점 등록 사업자이며 이들은 자동차를 제조 및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해놨다. 하지만 홈쇼핑 사업자이면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곳을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외를 통해 겸영 사업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만 기존 자동차 대리점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개정 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해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위의 이 같은 방안이 대기업에 사업 몰아주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재 4개 홈쇼핑 사업자는 CJㆍ현대ㆍ우리ㆍGS 등이다. 이들이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중소 오프라인 대리점의 경영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올해 5월 열린 제5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마려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