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3일 "이제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안정적 하야, 질서 있는 퇴진 요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한 '비상시국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원내대표 출신인 4선의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전날 촛불집회와 관련해 “국민 함성에도 지금 이 시간까지 침묵하고 응답없는 대통령은 더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국회법에 따라 비상시국 전원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63조2항에 따르면 국회는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미애 대표도 국회 추천 총리 문제에 대해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