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사 합병을 추진 중인 신성솔라에너지가 합병이 완료되면 채권단 자율협약을 졸업한다고 11일 공시했다.
2013년 산업은행을 주관은행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체결한 자율협약은 2015년 1차로 연장 되었으며, 2017년 말까지 약정이행기간이다.
신성솔라에너지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단과 체결한 자율협약을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합병, 재무구조 개선 및 흑자전환으로 성공적인 졸업을 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9월 28일 계열사 합병을 결정하였으며, 10월 18일 원샷법의 승인을 받으며 합병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3개사 합병이 완료되면 계열사와의 채무보증이 해결되며 재무구조 개선까지 이루어진다. 더불어,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비율이 253%까지 낮아졌기에 경영정상화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회사는 자율협약을 체결하며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자구계획 이행, 경영관리 등 10여가지의 약정을 체결하며 채권단의 컨설팅을 받아왔다. 태양광 시장의 지속된 불황에 어려움은 많았지만, 채권단의 도움과 신성솔라에너지의 자구 노력으로 졸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합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합병 완료 시에 자율협약 졸업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자율협약으로 신성솔라에너지 뿐만 아니라 신성이엔지와 신성에프에이도 입찰 및 수주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모두 해소 되기에 매출 증대 및 사업다각화를 통한 신규 수익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