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공동강요·횡령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11-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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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의 측근으로 알려진 CF감독 차은택 씨가 대한항공이 추진해온 송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에도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8일 중국에서 귀국후 서울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는 차은택의 모습. (뉴시스)
▲비선실세 최순실의 측근으로 알려진 CF감독 차은택 씨가 대한항공이 추진해온 송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에도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8일 중국에서 귀국후 서울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는 차은택의 모습. (뉴시스)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측근인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씨에게 10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횡령 및 공동강요 등 혐의로 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3∼6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과 공모해 옛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014년 경영 정상화를 위해 포레카를 매각하기로 결정, 중견 광고대행사인 A사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A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차씨는 송 전 원장과 측근인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등과 함께 A사의 한모 대표에게 포레카 지분 80%를 넘기라고 강요했다.

당시 송 전 원장은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당신 회사와 광고주를 세무조사하고 당신도 묻어버린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협박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차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회사 아프리카픽처스에서 운영자금 10억 원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씨의 구속 여부는 11일 오후경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차씨를 구속한 뒤 포레카 지분 강탈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포레카 매각을 통해 차씨에게 이권을 챙겨주려고 한 권오준 포스코 회장 역시 11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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