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이 전 특별감찰관을 불러 조사한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특별감찰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특별감찰관을 상대로 조선일보 이모 기자와 통화한 경위와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특별감찰관과 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통화 녹음 파일 복원을 시도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8월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던 중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에서 수사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당시 기자에게 “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은 같은 달 이 전 특별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