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로 입찰수주 벽 높아져” 중소건설사 불만

입력 2016-10-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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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시행 후 공공공사 낙찰률 높아졌지만 가격비중 50%로 여전히 당락 좌우

올해부터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실시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일부 성공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올해부터 종심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공공공사 계약의 낙찰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심제는 그동안 가격 위주의 평가에서 공사수행능력이나 고용 공정거래, 건설안전 등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조달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 1월부터 8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한 18건 공사의 입찰집행 현황에서 평균 낙찰률은 80.8%, 평균 입찰자 수는 35.7개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집행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와 비교해 평균 낙찰률은 5.9%p 상승하고 평균 입찰자 수는 16.2개사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제도 시행에도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겉으로는 전반적인 낙찰률이 높아지면서 건설사의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적정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낙찰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결국 준공 후 정산 과정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종심제의 도입으로 진입장벽이 높아져 중소 건설사들의 불만이 크다. 종심제 평가항목이 기존 최저가 낙찰제보다 많아진 데다,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 배점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공공공사 수주의 벽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평균 입찰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 수 있다.

여기에 가격점수가 여전히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격이 당락을 좌우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중소 건설사들은 종전 입찰참가자격 사전(PQ)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시공 실적 인정기준을 완화해 입찰기회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종심제 시행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이익이 커지진 않았지만 입찰건수가 늘어 손해를 보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중소 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면도 있는 만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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