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연설문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했다. 하지만 정확한 문서유출 경로와 시기, 그 범위 등은 여전히 논란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민간인 최순실 씨에게 대통령 기록물이 넘어간 부분에서 위법 논란이 일어나면 사건의 파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대외유출이 금지돼있다. 특히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연설문 사전유출 의혹을 제기한 JTBC 보도에 의하면 최 씨 소유의 PC에서 44개의 박 대통령 연설문과 각종 회의 파일 자료가 발견됐다.
사전유출 의심 문건은 우선, 박 대통령 취임 이전에는 ‘당선 소감문(2012년 12월19일)’이, 취임 이후에는 대표적으로 통일대박론 구상을 담은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2014년 3월24일)’ 등이 있다.
박 대통령은 연설문 유출 관련 대국민 사과에서 “최 씨는 대선과정에서 연설ㆍ홍보 분야에서 개인의견과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며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최 씨에게 청와대 문서가 사전 유출된 사실과는 별개로, 정확한 유출경로와 범위, 시기 등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JTBC는 보도에서 문건 전달자를 박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라고 표현했는데, 앞으로 이 참모진이 누구인지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가 2014년 12월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을 국기문란 불법행위로 규정한 바 있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대통령 기록물 무단유출은 금지되며 국회 또는 당청 간 업무협조 등을 위해 문서를 외부로 전달할 경우에는 누구에게 어떤 서류를 보냈는지 신고해야 한다. 또 사이버보안 관련 부서에서 이를 수시로 체크하도록 돼있다.
청와대 보안체계상 내부에서 생산된 문서를 온라인으로 발송하려면 허가를 받아 내부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만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최 씨에게 문서가 건네졌다면 청와대의 적법한 시스템을 거쳤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어떤 내용의 문서가 최 씨에게 넘어갔는지도 쟁점이다. 문서의 성격에 따라 최 씨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도 제기될 수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최 씨가 소유한 PC에는 ‘정부조직개편안 평가’, ‘역대 경호처장 현황’ ‘대통령당선인 대변인 선임 관련’ 같은 중요한 청와대 인사파일과 대통령의 면담 관련 파일도 담겨있다고 보도됐다.
또 대외적으로 보안이 요구되는 외교자료들까지 들어있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이 외에도 대통령 후보시절 유세문과 TV토론문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대통령의 휴가일정과 패션, 휴가관련 사진, 페이스북 파일 등도 들어있어 최 씨가 박 대통령의 개인일정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까지 관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문서가 유출된 시기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최 씨의 도움을 받은 시기를 대선 과정부터 취임 후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시점까지로 언급했다.
JTBC가 보도한 유출문서의 작성시기가 박 대통령 취임 이전인 2012년 하반기부터 정부 출범 2년 차인 2014년 3월 무렵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설명과 대략 들어맞는다. 하지만 이후에도 문서유출 정황이 나온다면 사태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