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원대의 유사 회원권을 팔아 골퍼들에게 피해를 준 삼성회원권거래소 에스골프대표 김모씨(45)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에스골프 김모)씨를 긴급체포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14년 4월부터 무기명 선불회원권을 지난 9월까지 3561명에게 회원권 4120건을 판매해 총 523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선불형 무기명 회원권은 명문회원제 골프장 등을 예약해주고 그린피를 대납해줘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인기를 끌었다.
에스골프는 회원 가입하면 국내외 골프장의 그린피를 정회원 대우로 받을 수 있다는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했다. 유사회원권은 사기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언제든지 부도를 내고 대표가 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예약이 어려운 명문 골프장의 원활한 주말예약과 함께 그린피 할인까지 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이 회원들을 유인하는 ‘미끼’다. 여기게 회원권 판매자들에게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해 판매가 수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에스골프가 판매한 것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인 셈이다. 495만원짜리 스마트카드를 비롯해 S-실버(990만원), S-골드(1870만원), S-VIP(2310만원), 주말 전용(3300만원)까지 다양하다. 분양 실적이 900억 원대로 추정돼 수백억원대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2010년 토비스레저의 1500억원대, 지난해 11월 리즈골프의 1000억원대에 이어 역대 세번째 규모다.
경찰은 회원 가입비보다 회사가 그린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2배에 이를 만큼 차이가 있는 구조여서 처음부터 김씨가 무리하게 회원을 모집해 가입비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골프를 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회사의 지출이 너무 컸고, 김영란법 시행 후에는 골프를 치려는 사람들이 뚝 끊겨 더 어려워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문제의 선불 골프회원권 상품 출시 전부터 회사 운영이 이미 어려웠다며, 김씨가 자금 융통을 위해 이 상품을 내놨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