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STX조선해양 파산보호 한시 승인

입력 2016-10-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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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STX조선해양의 파산보호를 한시적으로 승인했다고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파산법원의 제프 뵘 판사는 이날 오후 심리를 열고 채권자들이 자산을 압류하는 것을 막하달라는 STX의 요청을 한시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인인 장윤근 영업담당 전무는 전날 ‘챕터 15’에 따라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기업을 파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챕터 15는 국제적인 지불 불능 상태를 다루는 조항이다.

장 전무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STX조선해양에 선박 건조를 맡긴 외국의 채권자들이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원이 압류를 막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STX조선해양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것”이라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미국 법원이 파산보호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면 STX조선해양은 미국 파산보호법을 적용받게 돼 모든 소송이 중지되고 채권자들은 미국에 있는 STX조선해양의 자산을 압류할 수 없게 된다. 한국 4대 조선업체인 STX조선해양의 자산 가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억5000만 달러(약 2조4434억원)다. 부채를 포함하면 55억 달러가 된다. STX조선해양은 법정관리를 받으면서 현재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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