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이라 불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신협협동조합중앙회에 제재를 내렸다.
19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신협중앙회 공제부문은 지난 14일 재해사망공제금 지급업무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율처리 조치를 부과받았다.
신협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피라이프 재해보장공제'의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에 자살하면서 발생된 4건의 계약에 대한 사망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4건에 대한 미지급금은 공제약관에서 정한 사망공제금 3억3900만 원과 지연이자 3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제재 관련 법규로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규정' 등을 내세웠다.
금감원은 "신용협동조합주앙회는 공제사고 발생시 공제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주수해 정확한 공제금을 지급해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