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물연대가 19일 오후 1시 20분부로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다소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며 “물류기능이 하루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물연대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등 실현하기 어려운 제도 개선 요구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화물차 운행안전 확보를 위해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화물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국토부와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내 발의할 예정이다.
또 지입 차주 권리보호를 위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귀책사유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