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택시 등 공공운송기사에 대한 폭행이 그치지 않고 있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버스, 택시 기사를 폭행해 입건된 건수는 총 1만6717건으로 매년 3000건 넘게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6469건, 경기 3831건, 부산 1830건 순으로 나타났다.
버스나 택시가 운행 중인 상황에서 기사에게 가해지는 폭행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2007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처벌이 강화된 바 있다. 하지만 운행 중인 차량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택시의 경우 승하차 시 정차된 상태에서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특가법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택시의 경우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벽 설치 등의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자 폭행과 관련한 특가법을 더욱 강화해 운행 중인 차량뿐만 아니라, 정차한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