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이 결국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 등 조건부로 집행유예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등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으며, 수감 생활 중에 심한 우울증과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지난 달 14일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한화그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회장이 아직 완전하게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 일정기간의 요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그룹 경영기획실과 각 계열사 CEO 중심의 경영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거울 삼아 그룹의 글로벌 경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