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확대로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등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공공기관이 해외자원 개발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산자부 장관이 허가하는 만큼 해외자원개발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도 산자부가 지도록 하고 있다.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복안이다.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도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정권이 바뀌어도 이를 바꿀 수 없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적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에너지 공기업이 대규모로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크게 손해를 본 경우도 많다.
개정안은 또 산업부 장관이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의 통제 기능도 강화했다.
어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낸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이 정권의 의도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1~3년 투자하고, 4~5년 차 경제성이 올라가는 시기에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정부가 바뀌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