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약 등 생활화학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가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척제와 1회용 물품 등 실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규정과 신고 절차, 기준, 규격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법안이 마련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와 중소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된 이후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위생용품 등의 관리와 관련한 규정은 삭제됐다. 현재까지도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아 불합리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사태가 발생하면서 세척제, 1회용 물컵 등 생활용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더욱 높아진 상태다.
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생용품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성 의원은 “식당이나 간이주점 등 우리 실생활에서 접하는 환경 속에 위생용품이 노출돼 있다”며 “위생용품을 쓰는 데 대한 법적 규제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회용품에 대한 신뢰가 없고, 치약 속 작은 성분마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위생용품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