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 규모가 10만㎡ 미만일 경우 임대주택은 15% 이상만 지으면 되는 등 공공-민간 공동개발사업이 보다 수월해지게 된다.
9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민간 공동 개발사업은 알박기 등으로 인해 민간의 주택건설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요인을 막기 위해 지난 8.31대책에서 제안됐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민간택지일 경우도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아울러 이달 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공-민간 개발사업 주체 공기관에게 민간건설사업자들이 사업제안을 할게 될 전망이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시행자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택지가 소규모(10만㎡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15% 이상'만 짓도록 했다. 일반적인 공공택지사업에서는 '4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지침은 또 소형주택(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비율도 일반택지사업에서는 최소 '50%이상'이지만 '40%이상'으로 낮췄다. 아울러 민간지분에 해당하는 택지에서는 공공택지 적용을 배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규정돼 있는 소형주택, 임대주택 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