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공동 개발사업 수월해진다

입력 2007-09-09 18: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 규모가 10만㎡ 미만일 경우 임대주택은 15% 이상만 지으면 되는 등 공공-민간 공동개발사업이 보다 수월해지게 된다.

9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민간 공동 개발사업은 알박기 등으로 인해 민간의 주택건설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요인을 막기 위해 지난 8.31대책에서 제안됐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민간택지일 경우도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아울러 이달 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공-민간 개발사업 주체 공기관에게 민간건설사업자들이 사업제안을 할게 될 전망이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시행자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택지가 소규모(10만㎡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15% 이상'만 짓도록 했다. 일반적인 공공택지사업에서는 '4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지침은 또 소형주택(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비율도 일반택지사업에서는 최소 '50%이상'이지만 '40%이상'으로 낮췄다. 아울러 민간지분에 해당하는 택지에서는 공공택지 적용을 배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규정돼 있는 소형주택, 임대주택 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724,000
    • -2.33%
    • 이더리움
    • 4,441,000
    • -1.53%
    • 비트코인 캐시
    • 600,000
    • -3.85%
    • 리플
    • 1,108
    • +13.76%
    • 솔라나
    • 304,600
    • +1.13%
    • 에이다
    • 803
    • -1.83%
    • 이오스
    • 777
    • +0.65%
    • 트론
    • 254
    • +1.6%
    • 스텔라루멘
    • 188
    • +7.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450
    • -2.4%
    • 체인링크
    • 18,810
    • -1.57%
    • 샌드박스
    • 397
    • -1.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