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09년부터 운영해온 옴부즈만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옴부즈만 업무 현황 및 급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년간 월 평균 2건 이하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옴부즈만에게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 옴부즈만 제도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조사·처리·자문하기 위해 시행 됐다. 지난 6월까지 1인 옴부즈만 체제를 유지해오다 보좌 인력을 포함해 총 3명으로 확대 구성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70개월 동안 금감원 옴부즈만이 처리한 업무는 고충민원 55건, 질의 및 건의 30건, 검토 자문 12건 등 총 97건이었다. 확대 개편된 이후에도 민원 13건, 제도개선 심의 2건 등을 15건에 불과했다.
옴부즈만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옴부즈만은 비상근 인력으로 출퇴근기록부도 작성하고 있지 않으나, 급여는 고정급여를 지급받아 70개월에 걸쳐 2억4000만원의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개편 후 선임된 옴부즈만 3명은 각각 월 100만원의 고정급여를 받았다.
김 의원은 “비상근 인원으로 출퇴근도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한 달에 2건 이하로 처리한 옴부즈만에게 고정급여를 총 2억400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금감원은 8년 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