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시험성적서를 받은 전기전자제품은 중국에서 추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과 중국이 현재 전기ㆍ전자 제품 6개 품목에서 시범 운영 중인 상호인정을 한국 국가통합인증(KC)과 중국강제인증(CCC) 대상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국 전기전자제품의 대중 수출 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중국 시닝에서 열린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에서 지난 3월부터 6개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상호인정을 KC와 CCC 대상 품목 전체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호인정이 이뤄지면 자국 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수입국에서도 인정해 수출시 별도의 추가적인 시험이나 인증이 필요없게 된다.
앞서 한ㆍ중 양국은 올해 3월부터 전기전자 6개 품목에 대해 국내 KC 인증과 중국 CCC인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상호인정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국 인증기관들은 연내 가능한 많은 품목에서 상호인정이 이행될 수 있게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또 중국 측 인증기관 심사원이 시행하는 CCC 공장 심사를 국내 인증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력약정을 올해 안에 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인 전자파 분야에서의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작업반 구성과 환경부가 담당하는 공기청정기·정수기에 대한 성능시험 상호인정 방안 등을 협의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최남호 산업부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합의한 전기ㆍ전자 제품 상호인정 품목 확대와 기타 분야의 상호인정 협력 방안에 대해 중국 측과 조속히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