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격호 탈세 입증할 '친필 지시서' 확보"… 신영자 추가 기소

입력 2016-09-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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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이사장. 사진= 신태현 기자 holjjak@)
(신영자 이사장. 사진= 신태현 기자 holjjak@)

롯데백화점 입점 로비 대가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영자(74)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에게 560억 원대 탈세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신 이사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네이처리퍼블릭 등 업체 3곳으로부터 청탁 대가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이사장은 최근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신 이사장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추가기소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지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신 이사장을 먼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06년께 아버지 신격호(94)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롯데홀딩스 주식 3.0%를 증여받고도 560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부인 서미경(57) 씨와 그의 딸 신유미(33) 씨가 증여받은 3.2%의 지분에 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6000억 원대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 측은 1100억 원 정도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는 26일 297억 원대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유미 씨 역시 같은 액수의 혐의를 인정하는 자료를 최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격호 회장이 정신이 멀쩡하던 2005~2007년 사이에 정책본부에 직접 탈세를 지시했다"며 "주식 처분을 직접 지시한 친필 문서 등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의 '지시서'는 주식을 수사 초기 롯데 정책본부를 압수수색했을 때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탈세 혐의액이 달라진다고 보고 최근 일본 과세당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국내 일본 롯데계열사들의 주식 가치는 파악했지만, 일본 계열사들의 가치를 아직 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주사인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을 얼마로 볼 지 아직 계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산정작업이 끝나면 신 총괄회장의 탈세 혐의액도 확정된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8~9일에 걸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탈세 혐의에 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분 양도 실무를 맡았던 정책본부 관계자들과 자문 담당 변호사들로부터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2006년께 자신이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4∼5개의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꾸며 증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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